악성앱 깔면 대출 콜센터 안내음성부터 달라
악성앱 깔면 대출 콜센터 안내음성부터 달라
지인과 자신의 전화 안내 달라 사기 직감한 남성
112 신고로 수천만 원대 피해 예방
대면 요구, 자동응답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나
앱 설치 강요하면 112 신고해야
저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유혹 등 주의 당부
  • 유희성 기자
  • 승인 2021.05.01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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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면 금융회사 콜센터 안내음성이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면 금융회사 콜센터 안내음성이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발견한 주민이 지인의 수천만 원대 대출 사기 피해를 막아냈다. 피해 예방 주민 감사장 전달. (사진: 충남 서천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면 금융회사 콜센터 안내음성이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발견한 주민이 지인의 수천만 원대 대출 사기 피해를 막아냈다.

1일 충남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구모씨는 대출 진행과 관련해 3000만 원을 잠시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구에 수상함을 직감하고는 지인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도 전화를 해 본 구씨는 콜센터 안내음성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인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했던 것이다.

보이스피싱범은 3000만 원을 조기 상환하면 5000만 원을 저금리로 추가 대출해주겠다고 지인을 꼬드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민의 큰 사기 피해를 예방한 구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호욱진 서장은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보이스피싱 등 저금리 대출 전환 사기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금 상환 시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거나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 멘트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1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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