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고용한 근로자 290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대전시‘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3차 추가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업체당 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7~12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하며, 기존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선착순 접수 예정이며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haein@djbea.or.kr) 을 통해 가능하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3차 공고’를 참고 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70~797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