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32사단 합동작전, 미식별 선박 검거
보령해경·32사단 합동작전, 미식별 선박 검거
위치 발신 장치 끈 상태로 연안 접근...신고 접수 40분 만에 잡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5.0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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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과 군이 한밤중 연안으로 접근하던 어선을 붙잡았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해경과 군이 한밤중 연안으로 접근하던 어선을 붙잡았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해경과 군이 한밤중 연안으로 접근하던 어선을 붙잡았다.

7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35분쯤 육군 32사단으로부터 “보령시 석대도 인근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포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선박은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상태로 시속 약 15km로 연안으로 접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밀입국과 대공 용의점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연안 구조정 3척,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32사단과 공조를 통해 통합방위작전에 돌입했다.

미식별 선박은 신고가 접수된 지 40여 분이 지난 1시 15분쯤 대천항 남서쪽 약 5km 해상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검문검색을 통해 이 어선이 국내 어선으로 등록된 7.9톤의 A호임을 확인했다. A호에는 30대 선장 B씨 등 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야간조업이 불가능한 선박으로, 조업금지 구역에서 패류 약 4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승선원 미신고 등 위법사항들도 여러 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방류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하태영 해경서장은 “최근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조업하는 불법 어선들이 증가해 밀입국 차단 등 해양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되고 있다”며 “불법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해양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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