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영남 작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가 지난 12일 손실보상법을 우선 심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늦었지만 다행인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을까봐 걱정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구하라법 등을 비롯한 여러 민생법안이 통과된 바 있지만, 정작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손실보상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업종)과 적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상 대상을 두고 형평성 시비가 일 우려도 제기된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앞서 재난지원금으로 13조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이미 투입된 것을 들어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우선 입법 청문회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 국회든 정부든 손실보상법 처리에 의지가 정말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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