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이자하 서장은 이날 오후 3시 사건 수사와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서장은 "강씨가 사실혼 관계인 김 모 씨(48)와 편의점 운영을 하다 1년 6개월 전에 헤어지면서 재산분할 등으로 갈등이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일 오전 6시 25분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보관중이던 엽총 2정을 출고한 뒤 아침 8시 10분경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씨의 범행 수순을 보면, 아침 8시 10분 범행현장에 도착해 출근을 하기 위해 차량에 승차한 김 씨의 오빠 김 모 씨(50세)를 엽총으로 살해 하고 바로 옆 주택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김 씨의 아버지 김 모 씨(74세)마저 살해했다.
강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명을 살해한 강씨는 전 동거녀의 새로운 동거남 송 모 씨(52세)가 일하던 편의점으로 이동해 엽총으로 살해한 뒤, 가져 온 시너를 뿌리고 방화하고 도주했다.
이후 강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범행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금강천변으로 이동해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강씨는 차량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 강변 갈대숲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있었고 사체 위에 엽총 한 정이 놓여져 있었다"며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편, 피의자 강 씨는 각각 이탈이아제와 미제 엽총 2정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최초 허가를 얻은후에 단양 지역의 수렵허가를 받아 작년 11월 20일부터 사용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장은 "수렵 해제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이고, 수렵기간 등에는 입출고가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 어느 경찰관서에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돼 총기 입출고 규정상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의자 강씨는 발견 당시 32발의 실탄을 소지했던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