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충북 청주시 서원구청장으로부터 ‘2020. 7. 19.~2020. 8. 1. 12:00시까지 거주지인 B건물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가격리기간 중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위해 이 시간(2020. 7. 23. 00:30~01:10) 위 주거지에서 이탈해 가까운 E지구대를 방문해 위 격리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을 이유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기만 해도 2주간 격리조치를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지정된 시간까지는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선 안 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판결의 경향을 보면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상한선인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②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한 점, ③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④ 격리장소와 이탈한 장소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점, ⑤ 결과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⑥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⑦ 격리조치를 위반한 횟수가 1차례에 그치는 점, ⑧ 격리조치 위반시기가 자가격리 종료기간과 상당히 가까운 때였던 점, ⑨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 동기에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 선고 자체를 유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경로로든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을 비롯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격리조치에 위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