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조선일보〉는 한미 정상회담 오찬 메뉴인 ‘크랩 케이크(Crab Cake)’를 굳이 속어(Slang)까지 들추며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홀대’ 받은 양 할퀴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같은 보도에 일반 여론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조선일보〉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를 “불법적으로 승인해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출국금지조치의 불법성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이날 《불법방가, 아직도 설치류》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직도 시민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아는 설치류들이 있다”며 “자기들이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인 줄 아나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초상권 없는 사람의 도주를 방지한 것이 필요한 행위였냐에 대해 한 쪽은 도주하도록 뒀어야 된다는 주장이고, 한 쪽은 도주를 방지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도주하도록 뒀어야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상대방을 불법행위자로 몰아가는 것은 ‘불법방가방가’”라고 눈 흘겼다.
그리고는 “설치류처럼 굴지 말고 묵직하게 가자고ㅋ”라며 “Son of JOT(Justice Obstruction Task-force)와 관계 있습니다”라고 한마디 더 보탰다. ‘Son of JOT’는 ‘정의방해 조작단’을 뜻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조선일보〉가 즐기는 속어 중에서 욕설 ‘Son of a Bitch’를 차용한 듯하고, 특히 〈조선일보〉를 비하하는 표현 '좆선'을 뒤집어 함께 버무린 듯한 다중적 뉘앙스다.
그는 이날 '쥐뿔도 모르고 마구 날뛰다'라는 뜻의 우리말 '설치다'와 '찬찬하지 못하고 조급한 설치류의 속성'을 연상, '설치류'라는 표현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방가’라는 비유에 대해서는 “대중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고, 만남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을 때 다들 쓰던 인사말이 '반갑습니다'의 약자인 '방가'였다”며 “방가방가. 이렇게들 시작했고,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맘대로 불법이라고 하겠다. 불법방가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방가'는 '정의방해 조작단'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조선일보〉 오너인 '방씨 일가'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중의적 해석도 없지 않다.
평소 날카로운 풍자와 비유와 위트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날 세게 비판해온 진 검사의 메타포 중에서 단연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