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보령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주민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달부터 마약류 재배와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섬마을과 어촌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20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50주 이상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50주 미만을 재배할 경우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양귀비를 압수, 폐기조치 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50주 이상 재배한 사람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410주는 모두 압수됐다.
해경은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연언 수사과장은 “7월 말까지 치안 사각 지역인 도서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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