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 보상비가 반납됐다.
작년 4월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지방직 공무원도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지자체 자율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해당 결정이 보도 되자 일각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 임금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하라!”며 공동성명서로 규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에도 국가직 공무원은 연가 보상비를 받을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반발은 올해도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공시생들이 모인 카페의 한 회원(lav***)은 “공무원은 애초에 기본급이 적고 국가직의 경우 지방직보다도 수당이 적다”며 “공무원에게는 한 해의 보너스 같은 연가 보상비를 반납하라니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의 변호사 A씨는 “내 동생이 국가직 공무원인데 연가 보상비 없으니 동생에게 연가 빠짐없이 다 쓰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불행 중 다행이도, 올해부터는 연가 보상비가 미지급되는 국가직 공무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수 있게 변경됐다.
국가직 공무원 B씨는 “작년의 경우 연가 보상비 0원이었지만 올해는 지역상품권으로 구매 하겠다고 하면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준다”며 “나 같은 경우 지역상품권으로 기름 넣는데 왕창(?) 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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