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욱 직설(直說)》 윤석열, 10원 때문에 훅 간다!
《최한욱 직설(直說)》 윤석열, 10원 때문에 훅 간다!
  • 최한욱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6.03 1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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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욱 칼럼니스트는 3일
최한욱 칼럼니스트는 3일 "윤석열은 '10원 한 장'이라는 과격한 수식어 한 마디 때문에 대권이 훅 날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10원 때문에간다!

윤석열이 국힘 정진석을 만나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라며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진석은 "윤 전 총장이 처가 문제에 대해 자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의 장모 최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료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다가 그중 일부를 돌려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 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이며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요약하면 최모씨는 요양병원 설립할 때 돈을 빌려 주고 돈을 받기 위해 공동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최씨의 요양병원은 2013~2015년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 수급해 2015년 동업자 3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 측은 투자가 아니고 채무 관계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한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 당시 2억원과 이후 추가 자금 2억2800만원 등 총 4억2800만원을 빌려주고, 이중 3억39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8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것이 최씨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최씨가 투자자가 아닌 채권자라면 반드시 이자 약정이 포함된 차용증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도 없이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4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 주는 사람은 없다.

차용증만 제시하면 모든 혐의를 벗는다. 그런데 차용증이 없다. 차용증 없이 4억원을 빌려 준다? 부처도 그런 짓은 안 한다. 물론 가까운 사이라면 구두약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주범인 주모씨 혹은 요양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최씨에게 이자를 납입했어야 한다. 이자를 몇%로 약정했는지는 모르지만(개인자금은 보통 법정최고금리인 월2%다. 적어도 은행금리보다는 높을 것), 매월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 즉, 최씨가 돌려받은 금액은 '3억3900만원+이자'여야 한다. 만일 최씨가 돌려 받은 금액이 3억3900만원 뿐이라면, 채무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가 되니까 배당금을 원금상환이라고 둘러대는 것일 수 있다.

최씨는 2012년에 요양병원에 투자하고 공동이사장이 됐다. 해당 병원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은 2013년부터다. 최씨가 '책임면제각서'를 쓴 것은 2014년 5월이다.

경찰수사는 2015년에 시작됐는데 아마도 그 이전에 내사가 시작됐을 것이다. 최씨는 내사 정보를 확인하고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라는 기상천외한 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공범 중 한 명인 구 모씨는 법정에서 최씨가 각서를 위조했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단순 채권자라면 이런 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채권자는 당연히 경영 책임이 없다. 개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책임면제각서'가 왜 필요했을까?

최씨가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이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필요하게 될 것을 알았다는 뜻이다. 예지력이 최순실에 버금간다. 최씨가 무당이 아니라면 누군가 정보를 줬을 것이다.

'책임면제각서'는 법률전문가의 두뇌에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채무(혹은 투자)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서가 아니다. 법률전문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런 각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최씨의 사위 중 한 명은 의학전문가이고, 다른 한 명은 법률전문가다. 의학전문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했고, 법률전문가는 검찰청에 있었다. 대충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짐작이 간다.

윤석열은 장모가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한다. 나도 나름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단언할 순 없다. 사업하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사채업자가 고리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은 둘 중에 하나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뻔뻔하거나"이다(둘 다 일 수도 있다). 아마도 윤석열이 자신있게 말하는 걸 보면 이미 손을 써놨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재판 결과에 자신이 있으니까 지나치게 강한 표현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검판사동일체 아닌가).

아니면 정무 감각의 문제일 수도 있다. 정치인의 언어는 언제나 모호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기름장어처럼 빠져 나갈 수 있다. 윤석열식 직설화법은 매우 위험하다. 말 한마디로 훅 갈 수 있다.

'10원 한 장'라는 과격한(?) 수식어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살면서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안 주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50년쯤 살면서 얻은 교훈은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사기꾼이라는 것이다.

'10원 한 장' 때문에 윤석열의 대권이 날아간다는데, 내 소중한 자산 10원을 건다.

- 자유기고가(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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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민 2021-06-03 18:08:06
쉽고 일목요연하게 글 잘 썼내요. 하지만.
9수 똘팍은 그래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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