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6월이 시작되자 독도에 괭이갈매기 새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섬이라 하지만,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의 독도는 아름답습니다.
일출로 시작되는 독도 아침.
푸른 바다와 하늘, 신록으로 덮인 독도
독도는 수많은 선열들이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또다시 독도를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한일 간의 최대 쟁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등장한 독도 표기에 대하여 지난 2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상의 독도 표기에 대해 '객관적 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6월 6일은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 나라를 지킨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공을 기리기 위해 정한 호국보훈 기념일 ‘현충일’입니다.
일본의 수많은 도발에도 이분들이 있기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대전현충원에는 독도의용수비대 묘역과 함께 독도 주민으로 살다 돌아가신 김성도 님의 묘도 있습니다.
이런 선열 덕분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남아 있습니다.
마침 대전국립현충원의 상징이 된 '꽃사슴'도 추모객과 함께 현충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66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준 애국선열을 생각하는 추념일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