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주문한 동시에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7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있었던 내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 담당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해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 사법 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의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민간이 참여하는 관련 기구가 발족함과 동시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움직임도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