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및 군사법원 개정안 처리 요청
문 대통령,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및 군사법원 개정안 처리 요청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6.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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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기구설치를 주문한 동시에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7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있었던 내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 담당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해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 사법 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의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민간이 참여하는 관련 기구가 발족함과 동시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움직임도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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