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여학생들에게 몰래 다가가 침 뱉고 오줌을 싼 30대 연극배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 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밤 11시경 천안 동남구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나무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B씨(18, 여)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보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5일 밤 11시경 천안 서북구의 식당가에서 극단으로부터 연극연습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연락받아 화가나 근처를 지나가던 C씨(16, 여)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긴 뒤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뇨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소변으로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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