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놓고 국민적 원성이 치솟고 있다.
특히 재판권을 판사들에게만 맡겨둔 데서 벌어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판사의 평가와 임용제도부터 당장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분위기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8일 “이 몰상식한 판사들을 어찌 할 것인가?”라고 묻고는, “수준 이하의 판사들이 너무 많다”며 “판사의 평가와 임용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주권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그들만의 성채를 쌓아놓고 그 세계에서만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주권자의 일반의지(general will)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판결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이래서는 안 된다.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고 있다”고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대한민국의 ‘한국인 판사’가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국내 해석’이라며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며 "일제강점기 ‘조선인 판사’들도 ‘일본 법률’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물론 그 독립운동가들도 ‘한국인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한 사람들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식민지 상태가 끝났어도 식민지 원주민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며 "문제는 새로 배워야 할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려 들고, 스스로 교정되어야 할 사람들이 남을 교정하려 드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와 유족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측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권 협정 문구를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 대상에 ‘징용된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등 청구권’도 분명히 포함돼 있었고, 양국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