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활동간호사 전국 최하위…의료법 개정 절실
충남 활동간호사 전국 최하위…의료법 개정 절실
인구 1000명당 2.8명에 그쳐…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위한 개정안 처리 시급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6.08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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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도립대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도립대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한정애 국회의원(현 환경부 장관)이 대표 발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 면허취득자 41만4983명 중 활동간호사는 52%인 21만795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인구 1000명 당 활동간호사는 평균 4.2명인 반면 충남은 2.8%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충남지역 신규간호사의 이직율은 전국 평균(45.5%)보다 높은 68.1%로 나타났다.

도내 4개 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791명, 현원은 654명이어서 충원률은 82%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병동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는 이에 따른 해법으로 도립대에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을 양성, 의료원에 취업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쉽게 말해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법 일부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간호학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입학생들에 대하여 향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학과 신설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제7조 제2항)”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실상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의원)로 넘겼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 역시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돼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해당 개정안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도립대 관계자는 “간호학과 신설을 통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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