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경찰병원 설립에 관한 법 제정할 것"
이명수 "경찰병원 설립에 관한 법 제정할 것"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 아산 유치 추진 관련 입장 밝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6.0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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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은 8일 “경찰병원 설립에 관한 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은 8일 “경찰병원 설립에 관한 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은 8일 “경찰병원 설립에 관한 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전날 보도된 ‘충남도,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 추진’ 기사에 대해 언급한 뒤 “경찰병원 아산시 유치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은 시설이 노후로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본원을 두기보다는 분산형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산시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의 경우 전국에서 경찰들이 오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며 “공공의료병원의 비율이 낮은 만큼 경찰병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아산에 경찰병원이 설립될 경우 충남 서부권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 정부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이 의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지상 6층, 지하 2층, 60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충남 서부권 150만 주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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