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인테리어공사 계약 시 주의할 점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인테리어공사 계약 시 주의할 점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6.1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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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상담을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식당 등)의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의 리모델링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등 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상담 내용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① 공사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인테리어(실내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건물을 건축할 때와는 달리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건물의 실내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 업체의 실무자가 현장에 방문해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공사금액은 얼마 정도가 예상된다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② 설계도면을 미리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란 공사에 어느 자재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견적서도 교부하지 않고 그냥 총액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입니다.

③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인 업체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비전문가인 의뢰인(일반인)이 그대로 서명만 하는 사례입니다.

④ 의뢰인 본인은 어떤 업체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자(지인)를 통해 업체를 소개받고,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상당히 성실하고 좋은 태도(원하시는 금액에 맞춰 충분히 양질의 공사를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식)로 계약을 유도하지만 공사를 진행할 때는 그 태도가 180도 바뀌는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은 많은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① 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는다면 공사의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최초계약서에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만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많은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더라도 설계도면 또는 설계도면에 준하는 도서를 미리 받아 두고 계약서와 함께 간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설계도면만 받고 견적서를 받지 않은 채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총공사금액에 본인이 원하는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하기로 한 것이므로 자재비를 더 달라고 하는 업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단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저렴하거나 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더 좋은 재료나 평균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라고 요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종별 단가와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견적서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려면 견적서에도 불구하고 자재수량의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재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아무리 성실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먼저 작성한 계약서는 업체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용을 꼭 읽어본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지체되면 그로인한 피해는 의뢰인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관련된 조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④ 의뢰인의 지인이 업체를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인도 업체가 정말로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업체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의 소개라고 해서 위에서 언급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업체의 신용 등을 최대한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와 계약서에 기재하는 당사자의 이름이 다르다면 명의대여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선 안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위에서 언급한 사항만 지킨다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많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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