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해썹 사업자 선정 ‘도마 위’
충남교육청 해썹 사업자 선정 ‘도마 위’
15일 교육행정 질문서 오인철 의원 “특정감사 해야”vs김지철 교육감 “추후 판단”
김 교육감, 입찰 특혜 의혹 관련 "유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6.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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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해썹) 자동화 시스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충남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인철 충남도의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해썹) 자동화 시스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충남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인철 충남도의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해썹) 자동화 시스템(이하 시스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충남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시스템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의 검수와 취급, 조리과정, 운반과 배식, 냉장·냉동고 온도 등 위생관리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오인철 의원(민주·천안6)은 지난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시스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15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행정 질문에서 김지철 교육감을 상대로 이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223개 학교에 10만 원 상당의 별도 물품을 제공했다.

공무원은 청탁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받으면 바로 반송한 뒤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단 한 곳 서면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서면 신고 의무는 학교 공무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출해야 한다”는 교육청 감사관의 답변 내용을 거론하며 “각 학교에서 택배를 반송했다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물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반증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공무원은 청탁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받으면 바로 반송한 뒤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단 한 곳 서면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공무원은 청탁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받으면 바로 반송한 뒤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단 한 곳 서면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오 의원은 또 교육청이 앞서 “소모성 물품이라 뇌물성이 아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해명한 점에 대해 “업체를 비호하기에 급급한 것 같다. 수사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즉각 수사 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통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업체가 예산 진행 전 2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 발송한 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가 정한 부정당업자 지정 대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지난해 학교급식 관련으로 물품을 무상수령한 206개 학교를 대상으로 물품관리조례위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의 저조한 규칙 제정률을 거론하며 김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가 발의한 63건 조례 중 교육청이 규칙을 제정한 건 6.4%(4건)에 불과하다. 반면 교육청이 발의한 27건 조례 중 규칙이 제정된 건 55.5%(14건)에 달한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의 저조한 규칙 제정률을 거론하며 김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자료=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에 앞서 오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의 저조한 규칙 제정률을 거론하며 김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자료=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의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모든 물품은 그 소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대상 물품에 해당할 수 있겠다"면서 "다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안에 따라, 물품수수대상,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회신을 받았다”며 “그 결과에 따르면 결과 시스템을 이미 설치한 학교에 관련 부품을 제공 받은 경우 계약의 유지보수 차원이고 만약 제계약 여지가 없으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했다.

시스템 구축 시 일부 교육지원청의 입찰에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처리 미숙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특정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지적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앞으로 특정감사 필요성 여부 등은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만약 위법한 사항이 밝혀지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발의 조례의 저조한 규칙 제정률에 대해선 “의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조례를 만든 덕분에 별도의 규칙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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