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리얼돌 체험방 단속·처벌 '골머리'
충남경찰, 리얼돌 체험방 단속·처벌 '골머리'
21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내 5곳 대상 단속
청소년 보호법 등 적용..."보여주기식 단속?"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6.2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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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천안시 소재 한 체험방 내부 모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경찰이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천안시 소재 한 체험방 내부 모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경찰이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리얼돌 체험방(이하 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리얼돌이란 사람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이다.

충남경찰청 역시 본청 방침에 따라 도내 체험방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체험방 자체를 제재할 처벌 근거가 없어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리얼돌을 대여해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이 윤락업소와 다를 바 없지만, 성매매 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굿모닝충청>은 지난해 6월 충남경찰청에 취재목적을 밝힌 뒤 천안시 소재 한 체험방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체험방은 오피스텔에 있었으며, 주변에 간판은 없었다. 내부는 충격 그 자체였다. 여성 신체를 재현한 리얼돌과 콘돔, 젤 등이 있었다. 업주는 신분증 검사 등 고객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업주는 당시 기자에게 “체험방 운영은 합법”이라고 강조했고, 경찰은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실제로 체험방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체험방의 경우 자유업종으로 분류돼있어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학교 주변 200m 이내만 아니면 어디든 영업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험방 운영을 두고 찬성 측은 “인형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응과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반대 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충남경찰이 현재 파악한 도내 체험방은 모두 5곳,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우선 5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우회 단속에 그칠 전망이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광고물을 게재하거나 온·오프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안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살펴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축법도 적용한다. 체험방을 근린 생활 시설로 신고했거나 건물 내 대피·방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을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소극적인 단속에 머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체험방이)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위락시설 용도로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하면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바꿔야 체계적인 단속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충북 청주에서는 지난 16일 체험방 업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업주에게는 오피스텔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 없이 체험방을 운영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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