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토지주 손 들어줘
법원, 아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토지주 손 들어줘
2공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1공구와 2공구 별개의 산업단지로 보아야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1.06.2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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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이 설치한 강제수용 반대 현수막(사진=채원상 기자)
토지주들이 설치한 강제수용 반대 현수막(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 2공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단지는 1공구와 2공구를 일단(一團)의 토지로 보고 수용 절차를 밟아 시행사와 토지주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행사의 재결신청 당시 2공구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재결신청은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이 규정하는 토지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충청남도지사는 당초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1공구에 그 산업단지 입주종사자의 정주 여건 제공 목적으로 2공구를 추가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였는데, 2공구는 1공구로부터 약 4.6km 떨어져 있고, 2공구와 1공구 사이에 왕복 6차선의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2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가 아니고 별개의 산업단지로 보아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상당수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토지주)들은 고령으로 오랜 기간 2공구 인근 농촌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생계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수용재결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벼농사나 포도 농사 등을 수용 전의 상태로 되돌려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체 부지의 50% 이상을 매입하면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시행사는 1공구를 90% 넘게 매입한 반면 2공구는 40% 가량밖에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3월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부지로 보고 ‘두 공구를 합쳐 50% 이상을 확보했다’며 시행사가 신청한 토지수용재결을 결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1공구와 2공구는 직선거리로 4.3km 떨어져 있고 산업단지 지정도 3년의 차이가 있는 별개의 단지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공구 공사중지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천안아산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 법 위반 행위로 비롯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혀 공개함과 동시에 양승조 도지사는 심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토지주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행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은 탕정면 용두리 1-8 및 갈산리 627-1 일원 68만6천528㎡ 규모로 기업이 입주하는 1공구(37만969㎡)와 주거시설과 산업지원시설이 들어서는 2공구(31만5천559㎡)로 분리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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