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영남 작가] 국회 행안위가 2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29일)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주말 후 곧바로 따라오는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거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령을 수정해서 처리해도 가능한 것을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며 격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정의당도 이날 여당의 단독처리를 날서게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천600만명 중 대체공휴일 혜택에서 제외된 노동자는 절반(842만명)에 이른다. 통계청 집계로는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은 120만개(65%)에 달한다.
개혁법안에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보수야당은 얄밉지만, 여당은 여당대로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없이 무턱대고 전체 사업장에 대체공휴일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여당이 이번 법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
취지와 진정성은 별도로 치더라도, 가장 좋은 그림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사 협의, 여야 협치 등 순차적인 과정이 따를 때다. 그래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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