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권천 “지옥 문 연 〈조선일보〉”… 김인수 “판결 나오면 한국서 강제집행도 가능”
서권천 “지옥 문 연 〈조선일보〉”… 김인수 “판결 나오면 한국서 강제집행도 가능”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6.24 22:31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사건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조선일보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사건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사건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자칫 강제폐간이나 폐업 등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운명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24일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서권천 변호사와 영국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의 쓴소리는 냉혹한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LA 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은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다.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권천 변호사)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부녀에 대한 만행으로 인해 결국 폐업의 길에 들어선 듯하다. 미 연방법원에 LA 지사와 한국 본사를 상대로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길을 스스로 열었다. 헤이그 조약 절차만 거치면, 재판결과에 따라 〈조선일보〉 본사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서권천 변호사)

이에 영국의 김 변호사가 맞장구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 변호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미국 법률은 잘 모르지만, 대충만 확인해봐도”라며 민·형사상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벌어질 상황을 하나씩 줄줄이 열거했다.

고의적 명예훼손은 그림 한 장으로 충분히 증명되었고 (명예훼손에서는 그림 또는 사진이 글보다 더 무거운 증거라는 걸 알게 되겠지?)
LA조선일보가 미국에 있고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미국 법원이 관할법원이고)
그 메인 화면에 “한국조선일보”를 링크 걸어서 “한국조선일보가 미국에서 발행(Publication)
기자 등 간여한 개인도 LA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실릴거린 걸 알고 있었을 테고 (개인들의 책임도 무한대)
미국 교민의 수가 엄청나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많으며
조국 법무장관과 그 따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고의적으로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신 변호사분들이 미국에 계실테니, CFA(일명 No Win No Fee) 소송으로 맡아 주실 분이 계실테고
( 조선일보, LA 조선일보, 기자, 편집장,… 등은 소원대로 미국 법정에 서보게 되겠지. 한국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편파적으로 너희들 편이었겠지만, 미국법원까지 그럴까?)
결국,
조선일보 폐간운동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마무리 되겠네.
참고로 조선일보가 기자, 편집장,… 등의 소송비용은 도와주겠지? 그러면 조선일보는 또 걸려들게 되고, 분명 조선일보 변호사는 이해상충관계(Conflict of Interest)를 내세워 기자, 편집장,… 등과 결별할 거고, 이들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 스스로 해야지 뭐. 꽤 많을 걸. 엄청날 거야. 참, 영국에서는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명예훼손 소송의 배상금이야.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빠뜨렸어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국법원의 확인을 거쳐서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답니다^^ 특히 공동 피청구인들에게는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강제집행을 해도 괜찮답니다. 모두에게 다 해도 되고, 일부만 골라서 해도 되고.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이 일러스트는 (올 2월 27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서민 교수의 조 전 장관 관련 기고문에 썼던 일러스트였다”며 “담당 기자는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고 사과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서권천 변호사가 24일 트윗에 올린 쓴소리. 사진=트윗/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서권천 변호사가 24일 트윗에 올린 쓴소리. 사진=트윗/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폐간가자 2021-06-25 09:39:51
조선일보는 폐간 말고는 답이 없다.

지조때로 2021-06-25 09:34:41
돈 부족하시면 모금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진식 2021-06-25 23:55:38
친일족벌언론 피똥을 싸게 되는 이런 기쁜날이 오게 될줄이야 암튼 오래살고 볼일이야

이 일민 2021-06-25 17:56:10
저는 요즘 김도읍 윤석열 김기춘... 들의 활약으로 법률가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법률가 여러분 여기 기사처럼 조선일보 응징하여 이런 제 생각이 틀린 것임을 입증해 주세요.

정순예 2022-06-30 20:35:43
너무나 멋진기사네요.
무한 박수를 보내드립나다.
꼭 조선일보를 징벌해주세요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