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선일보〉, 인두겁 쓰고 어찌 그런 일 할 수 있나”
조국 "〈조선일보〉, 인두겁 쓰고 어찌 그런 일 할 수 있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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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조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을 저지른 조선일보에 대해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조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만행을 저지른 조선일보에 대해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재판부가 사실상 일가족 총소환령을 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두겁을 쓰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형상만 하고 있을 뿐 사람이 아닌 악마'라는 뜻으로, 조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을 저지른 〈조선일보〉에 대해 격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그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는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조선일보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날 SNS를 통해 “법리적 쟁점과 소송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조만간 〈조선일보〉와 기자 일러스트 편집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이 일러스트는 (올 2월 27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서민 교수의 조 전 장관 관련 기고문에 썼던 일러스트였다”며 “담당 기자는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고 사과했다. 

한편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묵살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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