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음주운전자 불가피한 운전도 처벌?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음주운전자 불가피한 운전도 처벌?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6.2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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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Q=A씨는 간만에 동창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의 과속운전, 불필요한 대화로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를테니 내려달라”고 했고 대리기사는 “기분을 잡쳐 돈을 더 받아야 겠다”면서 A씨의 집 주차장 10m 앞에 차를 두고 갔다. 이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2차로로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후방에는 건물 주차장 출입로가 있어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 곳이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른 뒤 차를 10m 정도 운전해 인도에 주차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대리기사는 그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콜농도 0.05%가 나왔다. A씨는 음주운전 죄로 처벌을 받나?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원칙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경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교통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긴급피난 법리를 적용해 음주운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고정4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187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고정16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4. 선고 2020고단416 판결 등).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대리기사가 목적지 도착 전에 차를 놓고 가버리자 술을 마신 차주가 직접 운전한 경우’에 항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긴급피난 법리를 적용해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①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정차로 교통에 장애가 생긴 상황일 것, ② 야간이거나 시야가 제한적이고 정상적인 다른 차량 진행에 방해를 초래하는 곳에 정차된 사정 등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것, ③ 대신 차량 운전을 부탁할 수 있는 음주상태가 아닌 일행이 전혀 없는 등 즉시 제3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④ 3~10m 정도의 필요 최소한도로만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였을 것, ⑤ 보행자가 거의 없었다거나 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다는 등 차주의 음주운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크지 않았을 것, ⑥ 차주가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한 뒤 다른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으로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운전할 생각이 없었거나, 차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대리기사가 무단으로 목적지 전에 주정차하는 등 차주가 위험을 자초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  

술을 마신 후에는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혹시 이 사안과 같이 대리기사가 목적지 전에 가버려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① 다시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는 한편 ② 대리기사가 빠른 시간 내에 오지 못하거나 대리기사가 호출을 받지 않음으로써 교통상 장애를 줄 것이 우려될 경우 112 경찰신고를 통해 차량이동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정차된 상태로도 교통상 장애가 적은 상황으로 판단되거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거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긴급피난의 적용이 배제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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