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요청시 청소년 심야게임 허용해야
부모 요청시 청소년 심야게임 허용해야
강훈식 의원, 29일 셧다운제 개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1.06.29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는 현행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국가가 아닌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셧다운제’ 개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청소년의 건강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입법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e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개정안은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양태가 다른 상황에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각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특히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터넷 게임만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의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현실이다.

강훈식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게임 과몰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권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과 부모 등의 친권자가 협의해,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면서도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셧다운제 개선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고, e스포츠 등 게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동민, 김교흥, 김병기, 김윤덕, 양기대, 이용빈, 장철민, 홍성국, 홍정민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