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즉각분리시행]에 대한 단상(斷想)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즉각분리시행]에 대한 단상(斷想)
"법안 철회가 아닌 시행령을 통하여 보완해야 한다."
  • 이해준 시민기자
  • 승인 2021.07.02 07: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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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탄희 의원 - 이탄희 의원실 제공]
[질의하는 이탄희 의원 - 이탄희 의원실 제공]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탄희 의원이 주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 되었고, 지난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다.

개정된 법안의 취지는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이 신고 접수가 되면, 피해 학생의 의사에 따라 즉시 72시간 동안 가해 학생과 분리 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대해 일선 학교 교사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다.
전교조를 비롯한 몇 군데의 교원 단체는 개정된 법률이 오히려 학교폭력의 갈등을 더 확대시키고,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육부 및 국회에 항의 하는 등의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철회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왜 학교와 교사들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즉각분리시행]에 대해 반발 하는가?

 

대부분 학교폭력의 사안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구분할 만큼의 직, 간접적인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선도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임의적으로 가해, 피해 학생을 구분 지어 격리를 한다면, 가해 학생 부모측의 강한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시행이 될 경우, 양측의 학생 부모들은 감정 싸움으로 확대 될 것이고,
즉각분리로 인하여 피해, 가해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어 추후 학교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일정 부분 학교와 교사들의 주장에는 공감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직, 간접적인 증거가 훼손되거나 없는 경우들이 많고 피해 학생, 목격 학생의 진술에만 의지하여 선도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현실에서 충분히 학교와 교사들의 반발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탄희 의원은 왜 이러한 법률을 강행 하였는가?

 

작년 10월 국회 국정 감사에 출석하여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지속적으로 자녀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가해 학생(주동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등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학교는 기계적 중립으로 일관하며 피해 학생 가족의 요구를 묵살 했던 것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수용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 학생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고, 즉각분리조치를 의무화 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학교와 교사들의 속내

 

표면적으로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즉각분리조치] 조항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아닌 가해, 피해 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상황을 더 악화 시키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속내는 현장에서의 교사들에게 가해, 피해 학생 부모들이 강력한 반발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즉,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직, 간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부모들은 해당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극렬하게 반발 할 것이고, 피해 학생의 부모들 또한 자녀의 보호를 요구하며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 학교와 교사들의 권한이 지극히 제한된 현실에서, 부모들의 반발과 민원은 첨예한 갈등으로 확대 되어 학교폭력의 최일선에 있는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킨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가져온 결과

 

기존에 있던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긴급보호조치] 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해야 될 상황이거나, 가족이 요청 할 경우에는 학내외 전문가 상담, 일시 보호(출석유예),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긴급하게 피해학생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나 또한 작년에 아들의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 조항에 대해 학교측에서 상세히 안내 받지 못했다. 오히려 학교폭력예방법의 법률을 보고 내가 학교에 요청했었다.
즉, 기존에 있던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분리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 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학교폭력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고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으로 악화 된 것이다.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인식과 여전히 학교폭력을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학교의 일부 관리자들의 생각이 이러한 법률 개정을 촉발 시킨 것이다.

 

교육당국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철회를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하여 충분히 보완 해야 한다.

 

아무리 교권이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영향력있는 존재이다.
교권은 교사의 권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의 신뢰 속에서 만들어진다.
교육당국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대입하여 개정된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확대 해석하고 개정된 법률의 철회를 집단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진한 법의 조항들을 시행령을 통하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에 축적된 학교폭력 사건의 유형들을 모아 그룹별로 나누어 개정된 [즉각분리시행] 조항이 적용 될 수 없는 현실적인 사례들을 찾고,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접근 해야 하는지 등의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고민은 사실 개정된 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고 시행이 되기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시행되기 전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갑자기 집단 행동 및 반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계기로 학부모에 대한 법률 홍보도 더 강화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모들의 강력한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10여년동안 학교폭력은 교육의 범주에 있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더 잔인해지고, 영악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들은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여전히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교육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가족의 입장에서 바라 볼 때 학교폭력은 교육의 범주에서 이미 이탈 하였고, 전체적인 인식과 시스템의 개선으로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당국의 반발로 인하여 이번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철회 된다면, 아무도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 하면서,  담당 교사, 교육청 장학사, 학폭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현실적인 권한과 제약에 대해서 말이다.

이는 자신들의 권한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은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다. 만약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정착 되지 않았을까?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철회를 위하여 집단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중지(衆志)를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당국에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빠가 되어줄게] 저자 / [더나은미래연구소] 소장

[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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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2021-07-04 18:05:25
여기 댓글 보니 제대로 문제점을 짚었네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방법도 매우 정밀해야 합니다.
이탄희 의원처럼 하면 더 많은 학폭 피해자가 생깁니다.
이법 법안은 이탄희 의원이 학폭 가해자입니다.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ReHf/3334408?q=%ED%95%99%EA%B5%90%ED%8F%AD%EB%A0%A5%20%EB%B6%84%EB%A6%AC%EC%A1%B0%EC%B9%98

이상우 2021-07-04 17:59:10
알고 계시면서 한 가지는 빼놓고, 한 가지는 왜곡되게 기사를 쓰셨네요.
교사들이 이번 긴급 분리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가해학생을 분리해서 아니라, 가해학생인지도 불분명하고, 때로는 잘못도 안한 학생을 학교폭력 신고를 악용하여 교실에서 내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 23일까지 교사들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피해학생을 분리함' 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탄희 의원이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분명히 취지와 방법을 밝힌 부분입니다. 그러다 3월16일 이의원이 말을 바꾸어 시행령 초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행령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중 누구를 분리하는지 전혀 언급안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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