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22억90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를 상대로 요청한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구형량이 검찰이 통상 부르는 기준의 1/4밖에 이르지 않아,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가 여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구형기준은, 원래는 법원 기준과 일치해야 하지만 기준을 제정하여 선고형보다 2배를 높이고 있다”며 “그냥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형하지 않으면 징계에 준하는 처분까지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 사건은 의사 아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병원을 운영해서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취득하는 범행에 대한 것”이라며 “그런데 전혀 환부한 금액이 없을 경우 법원의 선고형 기준은 징역 6년에서 9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조직적, 장기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환부한 금액이 없는데도 법원 선고형 기준의 절반, 통상 검찰 기준의 1/4밖에 구형하지 않았다”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사건에서 몇 년 구형했는지는 다 아시죠?”라고 물었다
요컨대, 최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검찰의 통상 기준에 따라 최소한 징역 12년에서 18년으로 불렀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