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영의 하드코어》이낙연의 ‘망신’… 재판부 “언론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부적절”
《정문영의 하드코어》이낙연의 ‘망신’… 재판부 “언론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부적절”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7.09 15: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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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대한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언론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나무랐다. 사진='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대한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언론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나무랐다. 사진='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지금이 독재 정권도 아니고, 언론인 출신 이낙연 의원이 언론 중재위 등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이런 소를 제기한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언론의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9일 서울중앙지법(50민사부)에서 열린 탐사보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대한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 전 대표가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강행한 점을 두고, “언론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나무란 것이다.

심지어 판사는 이날 “KBS MBC 등 기성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누구를 쳤다’란 녹취를 누군가 해서 해당 사실을 보도하고, 그에 대해 소를 제기했을 때 이낙연 의원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는 반문까지 곁들였다.

이어 ‘소송 취하’ 조정안을 냈고, 이 전 대표측 변호사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잠시 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이 전 대표와 통화를 했으며, 곧바로 “그렇게 하겠다”며 조정 권고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6월 22일 최성해 전 동양대총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라는 방송이 허위사실이고, 이낙연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소송취하로 결론 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소송비용 부담은 물론,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좌절되고 망신이나 당하는 최악의 결과를 손에 쥐게 됐다.

최 전 총장의 ‘허언(虛言)’ 여부를 떠나, 애당초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호기롭게 건 사악한 객기만 드러냈을 뿐 되레 지지표만 깎아먹는 돌이킬 수 없는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달 22일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이낙연이는 나한테 (조국을 쳐줘서)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야"라는 내용의 최 전 총장 발언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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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2021-07-09 18:31:05
전남도 청령도 최하, 보궐 참패, 민주당 지지율 폭락을 제외하면 남는 게 노무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과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시절인데, 이낙연의 언변을 제외하고 보여준 행동만을 제대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답을 알려줘도 이낙연이라는 인물이 제대로 안 보이면 정치에 신경 끄는 게 낫다.

2021-07-09 16:35:28
ㅋㅋㅋㅋㅋㅋㅋ
최성해의 말을 게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쪽이 진거 아님?

최성해의 말을 철썩같이 믿으니 그런 말도 다 믿는게 이 기사를 쓴 사람과 열린공감 기레기들이겠네 ㅋㅋㅋ

결국 본인들끼리 뇌피셜 돌리다가 자가당착한셈이지

내포사람 2021-07-09 16:03:13
기사를 이런식으로 난잡하게 색칠하고 작성하니까 지방언론이 외면 받는게 아닐까? 그리고 누가봐도 악의적으로 쓴것 같은데 충청인으로서 중심 잡고 작성하자 기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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