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6월 23일 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즉각분리조치]에 대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비롯한 교원 단체의 집단 반발과 움직임을 보면서 학교 폭력 피해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즉각분리조치]이란?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학교폭력이 신고 접수가 되면, 피해 학생의 의사에 따라 즉시 72시간 동안 가해 학생과 분리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2차 가해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에 초점을 좀더 맞추고자 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로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
이 법률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학교폭력의 갈등을 더 확대 시키고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이해 하면서도, 법률에 대한 보완책(시행령등)을 만들기 보다 폐지 또는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업무적 가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조직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 자체도 다분히 자의적이다.
며칠 사이에 학교폭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폭력으로 희생되어야 하는가?
여전히 우리 부모들은 학교폭력의 두려움속에서 하루 하루 생활 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건씩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고통과 울분으로 지내고 있다.
그러한 학교폭력의 피해 가족들의 고통과 울분은 외면한채, 조직의 집단 이기주의를 포장하여 집단 행동 및 철회를 주장하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학폭예방법[긴급보호조지]를 주제로 전교조에 공개 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법률 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연일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학교폭력 피해 가족인 당사자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기 바란다. 본인은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일원이고, 현재 학교폭력 시스템의 생생한 과정을 기록하여 [아빠가 되어줄게]라는 책을 집필한 저자이며, 또한 개인 연구소[더나은미래연구소]를 설립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피해 가족들에게 상처 치유 및 대처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이다.
학교폭력 피해가족의 입장에서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 할 수 있으며, 현재의 문제점에 상세히 얘기 하겠다.
지난 십여년 동안,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은 실패 했다. 학교폭력은 더 잔인해지고 다양해 지고 있는데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범주에 가두어 놓고 있다. 앞으로 학교폭력은 피해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은 피해 가족의 입장이 반영되어 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용균법(산업안전 보건법)이 그러했고, 윤창호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그러했다.
그런데, 유독 학교폭력은 피해 가족의 목소리가 아닌 소위 교육전문가를 자청하는 전문가 그룹이 중심이 되어 정립 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현실의 문제는 간과 하고, 피해 가족의 상처는 더 깊어 졌던 것이다.
금번 공개 토론이 부디 개정된 법률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향후 우리 자녀들이 학교폭력에서 좀 더 자유로울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만약, 이러한 공개 토론을 거부 한다면, 전교조의 주장은 학교폭력 피해가족들을 고려 하지 않고, 조직의 집단 이기주의에 기인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과 같다.
전교조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
[아빠가 되어줄게] 저자 / [더나은미래연구소] 소장
[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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