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아이스박스에 생후 20개월 여아의 시신을 방치한 친모는 구속됐으나, 친부는 현장에서 도주한 뒤 현재까지 경찰이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은 시체유기혐의로 체포된 친모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새벽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여아 외조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외조모가 112에 신고하자마자 친부는 황급히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스박스에 담겨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해 현장에서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 당일 친부가 아이를 이불에 덮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나, 골절이나 성폭행 여부는 부검 결과와 친모 진술을 토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도망친 친부는 아동학대살해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 ▲대전대덕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합동으로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도주한 친부의 공개수사 여부는 추후 논의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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