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11세부터 18세 사이의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26)이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개의 SNS 계정을 개설‧이용해 피해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근하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겠다면서 직접 만나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아동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16세 미만 피해아동 2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추행하고, 다른 1명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엄단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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