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장 A씨 직위해제…왜?
충남도 공공기관장 A씨 직위해제…왜?
앞서 제출된 사직서 수리되지 않아…당사자는 제기된 의혹 강력 부인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7.13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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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장 A씨를 13일자로 직위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장 A씨를 13일자로 직위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장 A씨를 13일자로 직위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배경과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는 파문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지켜볼 대목이다.

도 핵심 인사는 이날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오늘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 등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기명령’과 같은 의미다.

이에 앞서 A씨는 얼마 전 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수리하지 않을 리 없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놓고 이런 저런 관측과 뒷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련 규정 상 섣불리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자칫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 지휘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직위해제 사유가 직원을 상대로 한 업무적인 ‘갑질’ 때문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불명확한 실정이다.

A씨는 현재 제기된 내용을 강력 부인하며 의혹 해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도 지휘부가 이미 직위해제를 결정한 상태라는 점에서 A씨의 후속 대응과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 상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A씨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지켜보고자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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