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불로 덮고 수십 차례 밟아"… 20개월 여아 숨지게 한 친부 범행 일부 인정
[속보] "이불로 덮고 수십 차례 밟아"… 20개월 여아 숨지게 한 친부 범행 일부 인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7.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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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사.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경찰청사.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생후 20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친부 A씨가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손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아버지 A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아가 우측 대퇴부 골절과 전신에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패 상태가 심하여 특정 부위의 출혈 여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며 “A씨의 친부 여부 정밀 조사와 함께 모친의 심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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