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0개월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본인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A씨의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달아났으나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경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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