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만평] 무산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노사
[조영남 만평] 무산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노사
  • 조영남 작가
  • 승인 2021.07.1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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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영남 작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올해보다 시간당 440원(5.1%)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 191만4440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산정은 노사 양쪽 입맛을 다 맞추기에는 턱 없이 역부족이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당초 결의했던 1만원대에 못 미친다며 머리띠를 풀 생각을 안 하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환경에 최저임금마저 올라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낸다.

이후 절차는 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후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과정이다. 노사 양측에서 이의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관례상 재심의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로써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기중 1만원'은 사실상 무산됐다. 문 정부의 당초 목표는 집권 첫 해부터 매년 15.7%를 인상해 지난해까지 '1만원'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지체되면서 '매년 9.2% 인상, 2022년까지 1만원'으로 눈높이를 낮춰 속도조절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경영계의 저항과 코로나19라는 복병에 다시 좌절되는 판국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비단 우리나라 뿐이 아니다. 일본도 지난 14일 최저임금을 902엔에서 930엔(약 9700원)으로 28엔(3.1%)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노조 측에서는 양에 차지 않지만 그런대로 '선방'했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표정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일괄적용을 두고 소속국별로 제각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통화만 통일했지 기실 사회경제적인 사정과 국민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엄살을 떠는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피고용인 입장에선 유럽선진국 수준은 못 될 망정 상징적 기준인 1만원이라도 쟁취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

철로처럼 평행선을 그리며 달릴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노사 현실, 차기 정권에는 전염병이라는 거대한 환란을 끝내고 대범한 노사 타협으로 '1만원대'에 진입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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