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상간(相姦)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제3자를 통상적으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하 상간자)으로 지칭합니다.
이 경우 상대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배우자는 그 상대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해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대배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이나 판결은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원을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상간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물론 개별 사안별로 판결되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이므로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판결로 인정되는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책임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 내외, 많게는 1000만~2000만원 내외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책임 액수를 높게 인정한 경우로는 ① 상간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정행위에 이른 경우 ② 단순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에까지 이른 경우 ③ 상대배우자와 상간자와의 교제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인 경우 ④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고 상간자에게 고지했음에도 계속해 부정행위를 반복한 경우 ⑤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이후 실제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⑥ 상대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배우자가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 ⑦ 상간자가 상대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그 부부의 자녀나 직장동료 등 외부에 고지한 경우 ⑧ 부부간의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⑨ 상간자의 경제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했을 당시,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했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상태였다면,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새롭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