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소송 패소…260억 원 손해배상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소송 패소…260억 원 손해배상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1.07.2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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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모습(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모습(사진=천안시 제공)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26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이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취득 발생 사실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들의 토지환매권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진입로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 원금은 98억원 이지만 대법원 심리와 판결이 5년여에 걸쳐 이어지면서 가산금만 160억 원이 됐다.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지난 1999년 충남도가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9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주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원 조달과 해외 투자환경 악화에 따라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 사이 사업부지 기반 시설공사 사업 시행자인 천안시는 해당 산업단지 주변 진입로에 대한 토지 수용은 물론 도로공사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충남도는 2010년 "해당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다.

당시 충남도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가 관련 기반시설의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준공된 도로시설은 유지한다고 명기했다.

도의 이 같은 해석은 사업부지와 진입로의 허가를 분리한다는 뜻으로 천안시는 산단지정이 해제됐지만 진입로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에게 수용당한 토지 등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다.

환매권 미통지에 토지주들은 "산단 해제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천안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1심과 2016년 2심 법원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개설 사업과 산단개발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상고,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5년 만에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전만권 부시장과 관계자들이 영상문화복합단지 패소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2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전만권 부시장과 관계자들이 영상문화복합단지 패소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시는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 163억 원 등 260억 원의 손해배상금(추정치)을 물어주게 됐다.

현재 시와 토지주들 간에 구체적 금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패소 판결에 따라 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코로나 대응 등 일시적 투입된 지출에 대한 재정비,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 전략적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손해배상금은 다음달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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