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 이후 사적모임 2명까지”…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8시 이후 사적모임 2명까지”…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7.2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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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왼쪽 두 번째) 대전시장이 25일 오후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장종태 서구청장, 허 시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허태정(왼쪽 두 번째) 대전시장이 25일 오후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장종태 서구청장, 허 시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 적용 3일 만의 결정이며, 4단계 적용은 처음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5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3일 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단 식당과 카페에서의 음식 배달은 허용된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 이상 마트, 백화점 등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모든 행사와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도 금지되며, 유흥시설·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 집합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에서 19인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학교는 원격 수업만 가능하다.

대전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대전에서는 106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최근 1주일 간에는 499명이 발생, 주간 1일 평균 71.3명을 기록했다.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다. 4단계 기준인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대전 59명)도 넘어섰다.

허 시장은 “변이 바이러스 영향까지 더해져 감염 확산이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돼, 현 단계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중수본, 감염병 전문가, 5개구 구청장들과 논의한 끝에 더 이상 주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더 긴 시간동안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은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현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26일부터 서구 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 116병상을 확보해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한다. 보훈병원과 국군대전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각의 병원에 30병상과 86병상을 설치 중이다.

한편 24일 대전에서는 모두 54명이 확진됐다.

서구 도안동 태권도장 관련이 15명 추가돼, 누적 185명이 됐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관련 확진자는 추가 확진 5명과 감염경로가 확인된 기존 확진자 6명 등 11명이 늘어, 누적 20명이 됐다.

물류택배 회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확인된 관련 확진자는 6명이다.

이날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는 모두 16명이다.

대전지역 누적 확진자는 3732명(해외입국자 8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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