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과 교수 2명 징역형… 대전 A국립대, ‘벙어리 냉가슴’
한 학과 교수 2명 징역형… 대전 A국립대, ‘벙어리 냉가슴’
학교 이미지 타격·학사일정 차질 등 우려… 하소연 못하고 억울한 표정만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7.25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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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A국립대학교 강의실 모습.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 A국립대학교 강의실 모습.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 A 국립대학교 같은 과 교수 두 명이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대학 측 표정이 억울해 보인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시 건축위원회 및 자문기구 등에 소속돼 명성을 크게 얻던 교수들의 개인적 일탈로 학교까지 덩달아 눈총을 받게 됐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시 도시계획위원으로 관련 도시개발사업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던 교수 2명에 대해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해당 교수들은 각종 시 위원회에서 해촉됐다. 학교 차원에서는 지난 1월 15일 원심 이후 즉시 교수 직위가 해제됐으며 지난 22일 해임처리 됐다.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대학의 같은 학과 교수 2명이 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초유의 사태로, A대학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A대학으로서는, 소속 교수의 일탈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그 이상의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학과 학생들 또한 황당할 수밖에 없다.

9명의 교수진 중 2명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강의가 중단되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해당 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지난해에 못 들은 교수님의 수업을 1학기에 들으려 했는데, 올해는 수업이 개설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며 “관련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수업이 사라져 황당하다”고 말했다.

당사자들도 불명예 해임으로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안게 됐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물론, 학교와 학생들이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교수들을 찾아 임용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자칫 학사일정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주도하거나 연계된 일이 아닌 교수 개인의 일탈로 인해 학교 전체 이미지가 하락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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