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야합’) '원천무효화'로 되돌릴 방법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야합’) '원천무효화'로 되돌릴 방법 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7.26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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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야합'과 관련, “차기 원내대표가 할 협상권한을 권한 없는 자가 협상했기에 이 협상은 원인무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야합'과 관련, “차기 원내대표가 할 협상권한을 권한 없는 자가 협상했기에 이 협상은 원인무효"라며 "법사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나쁜 합의는 철회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야합’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며 “차기 원내대표가 할 협상권한을 권한 없는 자가 협상했기에 이 협상은 원인무효다. 법사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나쁜 합의는 철회가 답이며, 제가 어떻게든 해볼테니 포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원내대표가 재협상할 수 있고, 또한 법사위 개혁안이 조삼모사로 실질적 개혁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무효”라며 “진정한 법사위 개혁안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 페지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재협상할 소지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송열길 대표와의 합의를 번복한 적이 있다”며 “번복하는 것이 물론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대다수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협상대표는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그래야 한다”고 우선 '야합'철회 또는 파기에 무게를 실었다.

또 “나는 재협상의 명분과 이유를 설계해 나가겠다”며 “법사위 개혁안(3항)이 통과되지 못하면, 1항과 2항도 원인무효가 된다. 8월 25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번에 합의한 법사위 개혁안은 조삼모사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다람쥐 챗바퀴 돌리기”라며 “진정한 법사위개혁은 체계자구 심사권의 완전 페기처분이다. 이것이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소리쳤다.

먹을 게 없으면 달라 들지도 않는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폐지하면 법사위의 영양가가가 없어지고, 그러면 법사위를 굳이 가져갈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번 함의사항 3항의 개혁안 정도로는 아직도 법사위를 양당이 꼭 가져가야 하는 떡고물이 남아있다는 뜻다.”

그는 “법사위의 상왕, 즉 ‘상원 월권을 실질적으로 빼버리는 협상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일종의 수정제안”이라며 “이것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좋고, 못 받겠다면 ‘진정한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실 이번 소동의 원인은 법사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때려치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불거졌고 그것이 발단이 됐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떠올렸다.

이어 “그냥 잠자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내년 후반기 개원협상 때나 벌어질 일이었다”며 “민주당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윤호중 원내대표를 갈퀴눈으로 째려보았다.

왜 법사위가 사생결단 쟁탈전인가? 간단히 말하면 법사위에 그만큼 권한이 많다는 것이다. 그 권한의 핵심은 바로 ‘체계자구 심사권’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법안을 가로막는 ‘게이트키핑(Gate Keeping)’ 역할 때문이다. 이걸 없애야 한다.”

이와 관련, 그는 “체계자구 심사권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법조인 출신이 많지 않을 당시 법사위의 법조인들이 최종적으로 법안을 스크린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설치되었다”며 “지금은 타 상임위에도 법조인이 많을뿐더러 상정된 법들은 이미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법들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들추었다.

또 “심사권을 폐지하면 각 상임위 법이 법사위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막을 수도 없다”며 “법사위를 놓고 쟁탈전을 벌일 이유도 없고, 법사위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 사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목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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