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5인 가족, 채용 면접도 사적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5인 가족, 채용 면접도 사적 모임?”
5인이상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증빙하면 가능
기업 채용 면접은 사적모임 아냐, 방역수칙 필수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7.27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 이미지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게티 이미지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제한’ 관련해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발표했다.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먼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이용시 주민등록 등본 확인이 필요하다.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돼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빙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다.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4명, 18시 이후 2명 까지만 허용되지만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 식당, 숙박 등 인원 제한이 없다. 이 역시 해당 업소에 증빙자료를 입증하면 된다.

기업의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어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회의 진행은 회사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구내식당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 또는 회사 내 친목도모 모임은은 사적모임에 해당돼 금지 대상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보조원, 종사자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결혼식은 사적 모임이 아닌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4단계 시 개별 결혼식 당 50인 미만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돼야 한다.

결혼식에 필수적인 ▲혼주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하지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다.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직계가족 ▲돌잔치 ▲상견례는 4인까지 (18시 이후 2인) 허용된다.

돌봄인력인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가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그 밖에 ▲마을회관 내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 ▲이사 (이사 후 친목 모임 제외)의 경우 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홈페이지 (ncov.mohw.go.kr) > 사회적 거리두기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