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는 28일 〈열린공감TV〉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개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김두일 작가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목적과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양모 변호사 모친이 치매가 맞다면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주거침입은 범행목적을 가지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양모 변호사 모친의 진술과 정대택 씨 진술 및 김건희 씨 작은 할머니라는 분의 진술이 상당히 일치해 보인다는 것도 변수”라며” 어쨌든 윤 전총장 측의 형사고소로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불가피해진 점은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전날 양모 변호사 모친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의 불륜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김씨의 모친 최모씨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물론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댐 부근 소재 양모 변호사 모친의 주택도 근저당을 잡아 빼돌리려 한 적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전날 "김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역시 양모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