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복날을 앞두고 충남 천안유기견보호소에서 대형견 십여마리가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천안시유기견보호소 봉사자들에 따르면 초복을 앞둔 지난 6일 대형견 10마리가 A 동물보호단체에 입양됐다.
이어 중복을 하루 앞둔 20일에도 대형견 6마리가 같은 단체에 입양됐다.
이처럼 복날을 앞두고 평소 입양 대상에서 소외되던 대형견들이 특정 업체에 대거 입양되자 이상함을 느낀 유기견 보호소 자원봉사자들이 천안시에 행방을 조사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천안시가 뒤늦게 입양된 유기견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16마리의 유기견에 대한 행방을 전수 조사했지만 찾은 유기견은 고작 4마리에 그쳤다.
이마저도 현장에 실사를 나간 관계자들이 '도저히 개가 살만한 곳이 아니였다'며 시 권한으로 파양해 다시 보호소에 들어왔다.
나머지 12마리는 '잃어버렸다, 도망갔다'는 이유로 찾지 못했다.
봉사자 A씨는 "수년간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지만 대형견이 입양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초복 전에 대형견 10마리가 한 단체에 입양됐고 중복을 앞두고 또다시 대형견만 골라 6마리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에 봉사자들은 천안시의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천안시의회 ‘동물친화도시연구모임(복아영, 황천순, 안미희, 정병인, 김선홍, 김길자, 김행금)'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복아영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힘쓰기는커녕, 유기동물을 데려와 다시 유기(분실)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봉사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물보호법 제8조 및 14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입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시는 유기견에 대한 소유권을 단체에 넘겨준다.
그 이후 모니터링 없이 비용에 대한 청구 자료만 확인되면 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헛점을 이용해 입양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 세금을 부당으로 퍼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안시 축산과 관계자는 "해당 단체는 시 지정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고, 시 차원의 조사 끝나면 이번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천안시에는 유기견을 기증 받아 일반 입양을 대행해주는 3개의 동물보호단체가 시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말 의심스럽군....
어다다 팔아먹고 지원금 받고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악용한 것 같은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