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 이후 두 번째 공익법인 지정
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 이후 두 번째 공익법인 지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7.29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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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창립 이후 두 번째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신협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29일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창립 이후 두 번째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신협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창립 이후 두 번째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5년 재단 창립 당시 최초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6년간 유지) 지정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두 번째 지정이다.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기부자들에 대한 세재혜택도 유지된다. 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소득의 30% 한도내) 받을 수 있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재지정은 전국 신협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어부바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운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실천할 것이며,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법인으로 신뢰받는 재단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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