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경찰 조사 잘 받는 법(Ⅰ)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경찰 조사 잘 받는 법(Ⅰ)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7.3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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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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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도장, 생수, 수첩 및 필기구 준비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신원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면조사를 마친 후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도장 또는 지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지장을 찍고 물티슈로 지우는 과정이 찝찝하게 느껴진다면 도장을 챙겨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시간이 적어도 2시간 이상 이어지는데, 긴장감 때문에 목이 마른 경우가 많고 조사실 내에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기에 정서상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은 생수를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수첩 및 필기구를 준비하면, 경찰 등 조사자의 질문이나 본인 답변을 간략히 메모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메모지를 지급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사용해왔던 수첩이나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조사받기 전 자백할 것인지 여부 분명히 정하기

조사를 받기 전에 본인이 혐의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자백 여부를 결정해두지 않을 경우, 경찰이 자백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고, 그 경우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백하는 경우 조사는 자백의 대상이나 보강증거 수집을 위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진술조사가 훨씬 느슨하고 짧게 이루어집니다. 경찰도 사람인 이상 자기를 보다 편하게 해주는 사람에 대하여 보다 우호적인 판단을 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 경찰 질문이 이해될 때까지 물어본 뒤 답변하기

대면조사를 하는 경찰 중에는 질문을 길게 하고 짧은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질문에는 지엽적인 사실과 혐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중요한 사실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실과 모호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질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의 조사를 받기 귀찮다거나, 긴장감 내지 자존심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의 긴 질문에 모두 “네”하고 답변해 버리면 자칫 전후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질문을 간단하게 해달라”,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본 후에 답변해야 합니다. 

◆ 기억이 모호한 것은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답변하지 않기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묻는 질문 중에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실도 있고, 모호한 부분도 있으며,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이어서 답변하기 꺼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이라면 명확하게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억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라면 솔직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섣불리 추측성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답변을 계속 강요하더라도 “저도 미치겠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다. 메모를 남겨주시면 주변에 물어보거나 기록된 걸 살펴보고 나서 의견서를 통해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정도로 답변하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자는 개별적인 진술이든 전체 진술이든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전혀 모르거나 답변하기 꺼려지는 사실이라면 “모른다”거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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