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반영 또는 예타 선정"…충남도 '최후통첩'
"15억 반영 또는 예타 선정"…충남도 '최후통첩'
예산협의회서 안도걸 기재부 차관에 충남민항 촉구…사업비 509억→450억으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8.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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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군 비행장 민항(충남민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가 기획재정부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과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예산협의회가 열리는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서산 군 비행장 민항(충남민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가 기획재정부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과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예산협의회가 열리는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서산 군 비행장 민항(충남민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가 기획재정부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요약하면 비(非)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판단해 2022년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을 반영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3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것.

충남도는 9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충남민항(충남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도는 먼저 “서산, 당진, 평택 등 서해 중부권 항공서비스 소외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충남민항이 건설될 경우 이들 지역의 공항 이동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거라고 강조했다.

도는 특히 기존 활주로(2.7km) 활용을 전제로 ▲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등을 조성할 경우 450억 원이면 충분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비를 들어 진입도로를 개설 중인 만큼 기존 사업비 509억 원에서 59억 원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특히 기존 활주로(2.7km) 활용을 전제로 ▲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등을 조성할 경우 450억 원이면 충분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석자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는 안도걸 차관)
충남도는 특히 기존 활주로(2.7km) 활용을 전제로 ▲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등을 조성할 경우 450억 원이면 충분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석자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는 안도걸 차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2010년 10월)과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2021년 3월), 서해선 고속화 등으로 미래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구기선 예산담당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2010년 10월)과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2021년 3월), 서해선 고속화 등으로 미래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구기선 예산담당관)

이와 함께 충남 혁신도시 지정(2010년 10월)과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2021년 3월), 서해선 고속화 등으로 미래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또한 최근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충남지역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한 민항시설 설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라고 담긴 것 역시 충남민항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2022년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 반영 또는 3분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중 택일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진입도로를 제외하고 사업비는 450억 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우선적으로는 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판단, 내년도 예산 15억 원 반영을 위해 노력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3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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