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당선 유효?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당선 유효?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8.1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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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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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법무법인 주성 김영찬 변호사
청주 법무법인 주성 김영찬 변호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때문에 선거범죄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받는 것 보다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쪽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판결을 선고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해 구제를 해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심경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진정한 의도는 재판부에 대해 ‘이처럼 다툼의 여지가 많고 참작할 부분도 많은데, 굳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해 주민의 선택을 받은 나를 낙선시켜야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관용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선을 무효로 만들 정도로 죄질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어야 합니다’와 같은 정도의 표현이 활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판결들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한 사유를 소개합니다.  

1)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한 경우 2)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현저히 적은 경우 3) 선거에 낙선하거나 후보자에서 사퇴했거나 행위시로부터 선거일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등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었던 경우 4) 동종범죄(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경우(또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위반유형이 전혀 달랐던 경우) 5) 자기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에서 한 행위인 경우 6) 장기간 선출직 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으로 근무한 경우 7)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고, 상대방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등 죄질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경우 8) 위반행위 당시 선거에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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