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가 2018년 도입한 ‘청년희망통장’ 참여자 323명에게 처음으로 만기적립금을 지급한다.
‘청년희망통장’은 36개월 동안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원금 1,08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첫 만기 적립금 대상자는 2018년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해 지난 3년 동안 본인 부담 적립금을 납입한 323명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540만 원의 대전시 부담 적립금이 지급되며 본인 적립금을 합하면 평균 1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수령하는 만기적립금은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비 등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첫 만기 적립금을 지급하면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87%가 사업에 만족했고 85%가 장기근속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참여기간 동안 재무설계 교육 등 자립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꿈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전시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청년희망통장은 경제적 자립과 자금마련에 좋은 기회인만큼 현재 접수중인 2021년도 사업에도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청년희망통장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에서 자격조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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