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 사각지대 ‘청년 프리랜서’ 누가 지원해주나?
청년 복지 사각지대 ‘청년 프리랜서’ 누가 지원해주나?
4대 보험 요하는 청년 우대 정책
다양한 노동 실태 반영 필요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8.1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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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게티 이미지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한 사업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월급을 받는 건 근로소득자와 같은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 청년 희망 통장을 개설 할수가 없네요”

대전에 사는 20대 미용사 김모씨의 이야기다. 그는 3년째 ‘ㅎ’ 미용실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 때문에 자신이 ‘청년희망통장’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대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대전 청년희망통장’의 신청 자격이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대전형 청년우대통장이 지원이 어려우면 정부형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는 조언도 들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4대 보험이라는 고용 기준의 벽을 내세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비정규직·프리랜서는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해 내놓은 목돈 마련 정책이지만 정규직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생계를 꾸리는 비정규직·프리랜서 청년은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청년 통장에 가입할 때 4대 보험을 필요로 사업은 전국 청년 자산 형성 사업 8개 중에서 대전과 인천뿐이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광주 청년13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대부분의 지자체 청년 우대 통장은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일용직, 특수 고용, 프리랜서 등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일하는 청년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업에 4대 보험이라는 신청 자격을 둔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희망통장 사업 관계자는 “지원자 선정에 있어서 가구 전체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가끔 재산을 속여서 지원금을 타가는 분들이 꽤 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건강 보험으로 소득을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건강 보험으로는 가구 전체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대전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이 추산하고 있는 전국의 4대 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200여만 명에 달한다.

대전 일자리 진흥원 측은 학원·미용업·배달·학습지 교사 등 애초에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또는 위장 프리랜서)인 청년들이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통장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하기 전에 사업장에게 본인을 사대보험에 들어달라고 반드시 요구를 해야 한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다. 근로자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청년정책과는 “대전 희망통장 사업은 프리랜서를 배제하려는 뜻은 아니다. 뜻하지 않게 사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다 보니 신청 자격에 사대보험이 없어질수도 있고 다른 요건으로 검토하도록 개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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