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경찰서로 오셔라”…통보 받았을 때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경찰서로 오셔라”…통보 받았을 때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8.20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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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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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경찰과 대면조사 일정 조율하기 

경찰이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 또는 사건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용의자) 등에게 연락해 “○○까지 ○○경찰서로 오시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체포영장 등 강제력에 기한 수사가 아닌 이상 임의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협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조사 일자를 통보받았을 경우라도 당사자의 사정상 해당 일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 조사 일자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강압적으로 “그 날 밖에 안된다”고 몰아붙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조사 일정을 조율해 줄 것입니다(물론 경찰도 사람인 이상 ‘야간이나 주말에만 된다’는 식으로 일정을 조율하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평일 오후 조퇴가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1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사 일정 조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 입회 필요성 검토 후 입회 일정 조율

형사사건에서 대면조사를 받을 때는 누구나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매우 간이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 또는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는 비용이 예상되는 형량(특히 벌금 등)에 비해 클 때, 선처를 구해야 할 상황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수사기관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때 등과 같이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에서는 1심까지의 전체 사건을 수임한 경우가 아닌 ‘수사 입회’만을 수임할 경우 평균적으로 수사에 입회할 때마다 50만~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하면서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도 상담하고,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수임된 변호사로 해금 수사기관과 입회 가능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해야 합니다.

◆ 조사 전까지 고소장 확보하기

고소를 당한 경우, 먼저 고소인이 자신을 어떠한 사실로 고소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확보하려면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해 들어간 후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고소당한 경찰서를 청구대상기관으로 설정한 다음 ‘고소를 당하였는데 고소장의 내용을 알고 싶다. 고소장의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10일 안에 ‘고소장 공개 가능 여부 및 가능한 경우 고소장의 내용’에 관해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장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1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적어도 10일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경찰서의 판단에 따라 고소장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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